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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진실규명의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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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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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 진실규명의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치유휴직 신청기간 연장 등 유족들이 바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늦게나마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세 개의 법안 중 하나만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 개정안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공소시효·징계시효 정지 및 배보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용혜인 의원안, 손해배상청구권을 담은 권칠승 의원안은 함께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사선택입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및 징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약속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가 심사를 위한 협상에 나서주시길 당부합니다.


참사 발생 3년이 넘은 지금, 국회의 때늦은 응답이 다시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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