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대구·경북 ‘노동착취특별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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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구·경북 ‘노동착취특별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노동착취특별시’로 만드는 행정통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자근 외 2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구역 내에 지정되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퇴행적 법안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대구·경북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리 없는 법안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 위반이 만연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은 지난 5년 간 대구지역 20대 청년 인구 55,463명이 감소하게 된 급속한 청년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고통받는 대구·경북의 청년들이 고향에 남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기는커녕, 더 빨리 탈출해야 하는 이유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상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국민의힘의 ‘노동착취특별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더 빨리 수도권으로 떠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의 원 취지를 강력히 훼손하는 이 노동착취 합리화 법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2월 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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