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 공천 범죄에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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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명태균·김영선 무죄 판결, 공천 범죄에 면죄부 준 사법부 규탄한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무죄,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급여와 채무변제금’으로 어떻게 ‘세비 반띵’에 달하는 거액이 오갔는지, 전국민이 들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말한 녹취의 진실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공천개입 정황은 있지만, 공천은 정당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당시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재산 상 이득은 없었다’라며 비상식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던 무책임한 판결이 반복된 것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가고, 대통령이 ‘누구 좀 공천하라’고 대놓고 요구해도 다수결만 지키면 정당한 공천이 된다는 판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심각한 공천개입 부정부패 사건이면서,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동기 중 하나로 언급되는 중대한 내란 청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께서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했고, 비상계엄 당일 오전 명태균 씨 녹취록을 통해 공천헌금 20억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난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도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법부는 진실 규명을 위한 아무런 의지 없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내란 청산의 걸림돌을 자처한 사법부의 판결, 강력 규탄합니다.
검찰은 이 비상식적인 판결에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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