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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노서영 대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 7년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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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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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 7년은 너무 짧다


오늘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 중 절반에 못 미치는, 납득할 수 없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어 또다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내란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위증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형량은 ‘반타작’인 것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사 출신 내란범 이상민 측의 핑계가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이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단전·단수를 해냈다면 오늘의 법정은 열릴 수도 없었습니다. 7년형은 그 죄의 무게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처벌입니다.


이상민은 단지 내란 집합범 중 한 명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심복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입증된 만큼 죄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해야 합니다.


7년은 너무 짧습니다.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국민이 거리에서 싸워온 123일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2026년 2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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