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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 여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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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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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 여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실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 포기한 법무부의 마땅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만들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던 피해자 분의 용기에도 깊은 경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성폭력 의심 정황이 간과되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힘겨운 법정 투쟁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성폭력 혐의를 밝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하고 형량을 강화한 일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증명을 위해 고군분투한 피해자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여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부족함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이 말뿐인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가가 여성폭력의 굴레를 끊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 보복 범죄에 대한 선제적 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에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피해 앞에서 ‘막을 수 있었다’고 후회하는 일은 끝내야 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판결을 계기로 여성폭력 두려움 없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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