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김한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임신‧출산 오탈제 예외 적용 나서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배포: 2026. 7. 14. (화) 14: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010-5775-5529
용혜인‧김한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임신‧출산 오탈제 예외 적용 나서
─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 전면 소급적용으로 기본권 침해 적극 구제
─ 헌법재판관 과반 ‘헌법불합치’ 의견‧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용혜인 “국회가 입법논의 적극 나서야”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5년 내에 5회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이하 ‘오탈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오탈제’로 인해,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응시생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 5월,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재판(2023헌바295 등)에서 재판관 9인 중 5인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지 않는 현행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도 작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당사자 단체도 임신‧출산 응시기간 적용 예외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 ▲임신‧출산 시 응시기간 적용 예외 용혜인‧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출산은 각 1회당 1년,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예외로 인정한다. 변호사시험이 통상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예외를 적용했다.
○ ▲법 개정에 따른 전면 소급적용 본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헌법불합치판결 시 당해 사건 및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소급효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99다3358)를 고려해 전면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용혜인 의원은 “임신‧출산이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과반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고 권익위도 개선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신속한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용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해도 응시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폐지해,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등 특수한 사정에 처한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한 용혜인‧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백혜련‧서미화‧이성윤‧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별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김한규 의원). 끝.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