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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성폭력 신고는 기각하고 보복성 고소는 방치한 서울대, 인권센터 전면 쇄신하고 가해 교수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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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위원회 작성일 : 2026.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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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성폭력 신고는 기각하고 보복성 고소는 방치한 서울대,

인권센터 전면 쇄신하고 가해 교수 징계하라》


지난 2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대학원생의 신고를 기각했다. 센터는 피해 학생의 신고 이후 추가적인 조사나 심의위원회 개최조차 없이 8개월을 보내더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모순된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가해자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 결정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벌어진 성적권리 침해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가해 교수의 지위를 지킨 서울대 인권센터를 규탄한다.


A교수의 반복된 보복 앞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 또한 문제다. A교수는 신고 열흘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무고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가 불송치됐지만, A교수는 최근까지도 피해자와 연대한 학생과 시민 10여 명까지 '공범'으로 묶어 추가 고소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 인권센터 신고 이후 무더기로 고소당한 피해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의 성폭력 대응 체계 전체가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신고와 연대에 법적 위험이 따르고 대학조차 책임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 인권센터는 부실한 조사,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피해자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태도로 피해자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인권센터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서울대학교 본부는 무엇을 했나. 학생을 보호할 책임은 인권센터 하나에 떠넘길 일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책임이다. 서울대학교는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과 기각 결정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수의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아울러 인권센터의 인적 구성과 조사·심의 절차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해당 교수의 책임을 엄정히 묻고 합당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신고와 연대가 처벌과 위협으로 돌아오는 대학은 결코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없다.



2026년 7월 31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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