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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미프진 도입을 환영한다, 임신중지를 다시 낙인의 언어로 가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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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시당 작성일 : 2026.10.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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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문구: '2026.09.16 16 2026. 미프진 도입을 환영한다, 임신중지를 다시 낙인의 언어로 가두지 말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의 이미지일 수 있음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환영한다.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뒤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 의료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하거나 필요한 정보와 의료기관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개인의 위험과 부담으로 남겨져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프진 도입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허가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중지를 처벌과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로 다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허가가 곧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현재 임신 9주 이내를 기준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 적용 역시 남은 과제다.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권 보장은 더욱 중요한 과제다. 미프진이 허가되더라도 실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된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도 거주지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약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처방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방문이나 과도한 절차가 새로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의약품의 허가 기준이 임신중지 권리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미프진 도입을 계기로 오랫동안 방치된 법적·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에 관한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낙태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낙인까지 저절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임신중지를 여전히 숨기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 둔다면 법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미프진의 조속하고 안전한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접근성 격차 해소, 충분한 정보와 상담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어디에 살든, 얼마를 벌든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다시 낙인의 언어로 가두지 말고,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2026년 9월 16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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