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정보공개 거부 행정소송 예년의 2.2배로 급증… 정보공개소송 패소율 43.7%로 전체 소송 패소율의 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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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행정소송 예년의 2.2배로 급증…
정보공개소송 패소율 43.7%로 전체 소송 패소율의 4.2배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 알 권리, 행정소송의 벽에 가로막혀, 1심 공개 판결 시 항소 여부, 정보공개위원회가 사전 심사하도록 해야”
─ 세월호 참사 청와대 기록 공개까지 9년, 비상계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판결에도 항소
─ 제도 주무부처 행정안전부조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공개하지 않고 있어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심의, 회의록 공개 및 행정소송 항소여부 사전심사 등 개선방안 제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 대상 공공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정부 패소율도 비상적으로 높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2025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은 507건으로, 2021~2024년 연평균 228건의 2.2배로 급증했으며 최근 5년(2021~2025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정부 평균 패소율은 43.7%로,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0.5%의 4.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공개해야 할 정보를 무리하게 비공개 처분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다 결국 패소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2025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은 507건으로, 2021~2024년 연평균 228건의 2.2배로 급증했으며 최근 5년(2021~2025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정부 평균 패소율은 43.7%로,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0.5%의 4.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공개해야 할 정보를 무리하게 비공개 처분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다 결국 패소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가 의월실에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 따르면 특히 권력기관의 소송 증가가 두드러졌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2024년 180건에서 2025년 395건으로 늘었는데, 그 중 경찰청은 24건에서 12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고 대검찰청은 63건에서 80건, 감사원은 18건에서 63건으로 늘었다. 2025년 패소율은 대검찰청 50.9%, 감사원 35.7%, 경찰청 32.9%로 나타났다.
○ 또한 용혜인 의원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 남용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올해 7월 행정소송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적했음에도 실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9월 28일 곧바로 항소했다.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형식적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는 기관이 많아, 한 지자체 심의위원은 이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록 역시 공개가 원칙이지만, 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조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공개’ 메뉴만 만들어 놓고 실제 회의록은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6년 10월 23일 검색 기준).
○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소송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가 열에 넷 이상 지는 소송을 관행처럼 이어가면서, 국민은 정보 하나를 받기 위해 수년간 법정을 오가야 한다. 세월호 기록을 받는 데 9년이 걸렸고, 비상계엄 기록물은 ‘목록’조차 공개하라는 판결에 항소했다. 질 줄 알면서도 시간을 끄는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행정력과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평가·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심사 및 회의록 공개 원칙의 준수 여부를 행정안전부가 점검·관리할 것, 1심 패소 이후 항소 여부를 해당 부처 단독으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사전 심사하도록 할 것, 정보공개포털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행정소송 내용과 기관별 소송비용 내역을 공개해 유사 소송의 반복을 막고 부처의 책임성을 높일 것 등이 그것이다
○ 용혜인 의원은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다. 대면심사와 회의록 공개라는 기본 원칙부터 행안부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1심에서 공개 판결이 나오면 기관이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위원회가 먼저 따져보도록 하고, 기관별 소송 내역과 비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 무분별한 소송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행안부가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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