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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대구지하철참사 23주기, 대구시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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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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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구지하철참사 23주기, 대구시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켜라


어제인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참사 23주기였습니다. 희생자 192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3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희생자를 온전히 기릴 추모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빨리 2005년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던 2·18기념공원 명칭 병기와 수목장 건립 등 추모사업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구시의 약속 이행과 온전한 추모공간 마련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책임을 외면하는 사이, 대구시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유가족과 상인회는 이번 23주기 추모식을 통해 상생 협약을 맺으며 협력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상인회와 유가족의 갈등을 부추기며 추모의 책임을 외면해온 대구시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인회도 협력을 약속한 만큼 대구시가 유가족들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참사 피해자 분들 모두에게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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