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실패한 내란이니 감형? 국민 외면한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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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실패한 내란이니 감형? 국민 외면한 판결 규탄한다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구형받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형량은 절반 이하로 깎아주었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적 의미를 간과한 판결입니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내란 행위를 인정하고, 계엄에 기한도 없었던 데다 장기화 우려 또한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적 인신구속이나 인명 피해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것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12·3 내란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조심’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저항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본희의장 침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2차 계엄 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내란과 독재를 경험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물리력 행사도 이뤄졌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학자들은 끝까지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바로 그 점을 윤석열을 감형해주는 근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에는 한 치의 이론이 없어야 함에도, 사법부는 여기에 실패했다는 엉뚱한 감형사유를 덧대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자체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죄의 본질을 피해 가는 사법부의 교묘한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2·3 내란은 결코 한갓 백일몽이 아니었습니다. 2심 내란전담재판부는 목숨 걸고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내란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란세력을 단죄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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