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위원회] 실패했으니 감형, 고령에 초범이니 감형?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저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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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위원회]
《실패했으니 감형, 고령에 초범이니 감형?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를 이렇게 저버릴 수 없다》
오늘 낮,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와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에게도 구형보다 한참 낮은 형을 선고했고, 김용군, 윤승영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사유로는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아 실패'했고, 전과가 없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들었다.
내란이 성공해 국민이 죽고 다쳐야만 내란이 엄중한 죄가 되는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문에서 내란죄는 다른 죄와 달리 결과와 무관하게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로도 형법상 높은 형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은 모순적이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지시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국회의원은 국회로 몰래 들여보냈다는 등 행위 자체가 아닌 결과가 감형 사유였다.
12·3 내란 이후 444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란으로 인한 고통을 앓고 있다.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온 국민에게 또다시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고, 극우화와 양극화는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긴 시간의 고통에도 국민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안고 긴 선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너무나 부족한 선고였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 겨울 추위에도 거리를 가득 채운 응원봉의 빛을 재판부가 퇴색시킨 것이다.
청년들은내란 이후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때를 기다린 듯 인권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자치기구가 탄압받았다. 대화조차 불가능해진 또래 동료 시민을 마주하면서도 청년들은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길을 절실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청년 앞에 고령이라서 내란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의 일상 속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내란 이후의 과제이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가져다준 민주주의를 지킬 기회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저버릴 것인가. 내란을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단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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