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기본소득까지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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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기본소득까지 나아가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을 제안했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초저출생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아동 관련 예산이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에 달할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매우 저조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 개인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 부담은 곧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세 미만, 월 10만 원에 묶여 있는 현재의 아동수당을 더욱 넓게, 두텁게 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현재 개정안은 대다수 OECD 국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전후로 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참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급 금액은 10만 원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만 매달 겨우 5천~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극적인 인상안도 아동수당의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가 함께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대상 범위와 전체 금액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이 시급한 개혁을 회피하는 지금, 기본소득당은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온 정당으로서 더욱 과감한 개혁을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실현까지 멈추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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