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제대로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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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제대로 시행하자
노란봉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쌍용차 47억 원 배상 판결이 있었던 지 12년 만에 마침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의 생명선'이 마련되고 부당한 손배 보복의 역사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과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공포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전략 혁신을 가속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짜 사장'인 원청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교섭을 회피함으로써 하청·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조건에 몰아넣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노사 간 정당한 교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은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소송과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로 마주할 때 진정한 경영 혁신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기댄 낡은 성장 방식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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