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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길에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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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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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한 길에 연대합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 격리'를 명목으로 서해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로,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하며 8세에서 18세 사이 아동·청소년에게 노역과 학대,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국가와 경기도의 배상 책임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별로 강제수용 1년당 위자료 인정 금액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두 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같은 국가폭력으로, 같은 세월을 빼앗겼는데도 어느 재판부를 만났느냐에 따라 보상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번 재판소원 청구는 바로 그 부당함에 대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존재합니다. 헌재가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수십 년을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조차 통일되지 않아 피해자마다 다른 결과를 받아드는 현실은, 배보상법 제정 등 입법적 해결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12.3 계엄 사태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고, 일관된 기준으로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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