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와 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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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5. 12. (화) 20:00│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대위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와 정책협약 체결
─ 환경유해시설 ‘밀실·꼼수 인허가’ 만연…주민 알 권리·참여권 보장하는 7대 조례 합의
─ 노서영 최고위원 “7대 조례 내용 선거 과정에서 적극 알리고 이후에도 협력 이어가겠다”
○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기본소득당은 5월 12일 기본소득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운동본부 측에서 권혜진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기본소득당 측에서는 노서영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전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 재활용시설이 주민 동의 없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인허가 과정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꼼수 인허가’도 만연한 실정이다. 개발이 확정된 후에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는 주민들은 피해 발생 시 입증 책임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 유해 시설들이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운동본부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주민참가 보장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7대 조례 표준 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의제화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례 운동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8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 운동체다.
○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 개발의 이익이 소수 자본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돌아오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명한 의회 운영,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주민발안·주민투표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지역 행정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기본소득당의 정책 방향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7대 조례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소득당은 전국 출마 후보자들이 7대 조례를 공약으로 적극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선거 이후에는 지방의원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도 함께 검토한다. 운동본부는 7대 조례 표준안과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공약 반영 여부와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환경오염과 알권리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예외 없이 존재하는 문제”라며 “지방선거 전까지는 조례 공약화에 집중하고, 선거 이후에는 조례 운동과 법률 개정 운동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기본소득당이 전국 후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 의제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노서영 최고위원은 “전국에 후보를 낸 만큼 각 후보들이 이 공약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아 선거 과정에서 알리고 이후에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이자 선대위원으로서 직접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서 들어서기 어려운 시설들이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법안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운동본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7대 조례 발의·심의·제·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 끝.
[참고1] 협약서 사진

[참고2] 협약식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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