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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수정당·정치신인은 토론도 못한다? 광산구을 국회의원선거 비초청 후보 일동, 선관위에 공정한 정책토론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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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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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5. 16. (토) 16: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본장 양지혜 010-5775-5529


소수정당·정치신인은 토론도 못한다? 광산구을 국회의원선거 비초청 후보 일동, 선관위에 공정한 정책토론 개최 요구


─ 진보당 전주연·기본소득당 신지혜·무소속 구본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토론회 개최 요구

─ 신지혜 “초청 후보자는 80분 생중계 토론, 비초청은 10분 녹화연설… 주민 알 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전주연 후보·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무소속 구본기 후보자(이하 ‘초청 외 후보자 일동’)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공정한 대담·토론 지침에 반발했다.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하는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초청 외 후보자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후보자 1인당 10분씩 30분의 연설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등 초청 후보자에 대한 대담·토론회가 80분 간의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 초청 외 후보자 일동은 “초청 외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일동은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동 요구안과 공문을 발송하여 초청 외 후보자도 초청후보자와 동일하게 80분 간의 생중계 토론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정책 토론을 위한 법령 정비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현행 정치관계법 상 초청 외 후보자의 토론회 개최를 불허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진보당 전주연 후보, 무소속 구본기 후보와 함께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공정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광산구 산업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본후보 등록 시에 청년미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책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 20일에는 3호 공약으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동 요구안(전주연·신지혜·구본기 후보). 끝.


[참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동 요구안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정한 정책경쟁을 위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동 요구안


진보당 전주연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구본기 후보(이하 ‘초청 외 후보자 일동’)는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2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자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수정당 및 정치신인의 공정한 토론 기회가 제한됩니다. 현행법상 초청후보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초청 외 후보자가 토론에 참석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전체 후보자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청 외 후보자의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광산구을선거구)의 초청 외 후보자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후보자 1인당 10분씩 총 30분의 연설회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초청후보자에게 80분의 생중계 토론을 보장하는 반면, 초청 외 후보자에게는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현행 정치관계법상 초청 외 후보자의 토론회 개최를 불허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초청 외 후보자 일동은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의원보궐선거(광산구을선거구)의 초청 외 후보자도 초청후보자와 동일하게 80분 간의 토론회를 보장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해주십시오


하나, 소수정당 및 정치신인의 정책토론을 가로막고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정치관계법의 문제를 점검하고, 공정한 토론을 위한 법령 정비에 힘써 주십시오. 


초청 외 후보자 일동은 광산구을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공정한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광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불공정한 토론·대담 운영 방침의 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초청 외 후보자 일동

진보당 후보자 전주연, 기본소득당 후보자 신지혜, 무소속 후보자 구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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