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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학동 참사 5주기 추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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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6.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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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 학동 참사 5주기 추념사


□ 일시: 2026년 6월 9일(화) 오후 4시 10분

□ 장소: 광주동구청 광장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주 학동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다시금,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며 시내버스를 덮쳤고, 아홉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회에서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은 드러났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전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철거 방식, 현장 감독과 감리의 부실, 그리고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잘못된 관행이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라 반드시 막았어야 할 인재(人災)였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 것은 건설 현장의 위험을 하청 노동자와 현장에 떠넘겨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처벌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과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만으로 안전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기업과 행정기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학동 참사의 책임이 있는 원청 기업은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해야 할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이 슬픔을 나누고 가족을 추모할 공간도 없습니다. 유가족에게 참사로 희생된 가족의 부재라는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큰 추모일 것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 희생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당연한 원칙이 사회의 상식이 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6월 9일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

박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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