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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밤마다 술시중, 쇼핑 통역, 자부담 0원’… 출장 공무원 2명 중 1명 “의원 부당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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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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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26. 10. 6. (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김동욱 010-2321-3295 
‘밤마다 술시중, 쇼핑 통역, 자부담 0원’… 출장 공무원 2명 중 1명 “의원 부당지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국 지방의회 공무원 828명 응답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출장 업무 경험자 56.4%(전체 45.5%) “의원 부당지시 받거나 목격”… 72.2%는 “의원 국외연수, 의정활동에 도움 안 돼”
─ 부당지시 받아도 36.3%는 ‘혼자 감내’, 고충처리부서 이용 377명 중 1명… 상급자에 보고해도 수용 7.5%뿐
─ 용혜인 의원 “행안부 대책은 권고와 사후 제재뿐… 익명제보 시스템·수행공무원 배제·해외연수 전면공개,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전국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828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기초의회 635명(76.7%)과 광역의회 193명(23.3%)이 응답했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계기로 기획됐다. 행정안전부가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2025.11.26.)하고 두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 문제 ① 출장 업무 맡은 공무원 2명 중 1명이 부당지시 겪어
○ 응답자의 45.5%(377명)가 국외출장 업무와 관련해 직접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동료·부하 직원이 받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최근 5년 안에 출장 업무를 맡았거나 동행한 공무원으로 좁히면 56.4%다. 출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본 공무원 2명 중 1명 이상이 부당지시를 겪거나 목격한 셈이다.
 
○ 응답자들이 겪은 부당지시는 ▲공식 일정 뒤 개인 일정·관광지 동행 ▲비즈니스석·1인 1실 등 좌석·숙소 상향 ▲술자리 시중과 사적 심부름 ▲의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편법 집행 ▲특정 여행사 지정 ▲기관 방문을 사진으로 대신하는 허위 증빙 등이었다.

■ 문제 ② 말할 곳이 없다… ‘혼자 감내’ 36.3%, 고충처리부서 이용은 1명
○ 의원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공식적인 대응 경로가 없어 혼자 감내한다’는 응답이 36.3%(137명)였다. 의회사무국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377명 중 단 1명(0.3%)이었다. 소속·직종·경력을 가리지 않고 모든 단위에서 33~38%가 혼자 감내한다고 답해, 특정 집단이 아닌 지방의회 전반의 문제로 확인됐다.
 
○ 상급자에게 보고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부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뒤 수용됐는지 묻는 자유응답(226명)에서 ‘수용됐다’는 7.5%(17명)에 그쳤고, 80.5%(182명)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원의 위법·부적절한 요구를 거절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한 응답자는 “상급자도 의원을 이길 수 없고 직원보호가 안됨. 알아서 잘 거절하라고 떠넘김”이라고 썼고, “국외출장 중이니 복귀해서 이야기하자고 한 이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 문제 ③ 원인은 ‘의원 도덕적 해이’ 78.0%… ‘의원은 빠지고 실무자만 처벌’ 74.8%
○ 위법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최대 3개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지방의원의 권리의식·도덕적 해이’(78.0%)와 ‘위법·편법 요구를 실무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조직적 상하관계’(75.9%)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 비리가 적발되면 의원은 혐의 입증이 안 돼 빠지고, 실무 공무원만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이른바 ‘꼬리 자르기’다. 응답자 74.8%는 이렇게 책임이 실무자에게 쏠리는 구조를 지적했다. 응답자의 43.8%는 ‘의원 책임을 묻지 않는 불평등 수사이며 연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31.0%는 ‘결재 서류에 이름이 남는 실무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라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실제 서류에 남는 건 공무원 결재뿐이니 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라고 토로했다.
 
■ 현장이 꼽은 대안 1순위는 ‘지방의원 연대책임제’ 73.2%
○ 응답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대안(최대 3개 선택)은 부적정 집행 시 수혜 의원에게 비용 환수와 징계를 의무화하는 ‘지방의원 사법·징계 연대책임제’(73.2%)였다. 이어 의원의 지시 책임과 실무자의 행정 책임을 구분하는 정부 차원의 책임분담·면책 가이드라인(52.0%), 물가·환율을 반영한 국외여비 기준 마련(37.1%) 순이었다.

■ 용혜인 “권고·사후 제재로는 못 막아…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지방의회법에 반영해야”
○ 용혜인 의원은 “지방의원은 해외로 떠나고, 책임은 결재 서류에 이름이 남은 공무원에게 떨어지는 구조가 그대로”라며 “행안부가 내놓은 대책은 권고와 사후 제재뿐이다. 표준안의 거부권 조항은 종이에만 있고, 올해 7월 시행된 예규도 위법이 확정된 뒤 이듬해 의원국외여비를 깎는 방식이어서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 공무원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공무원 828명이 설문에서 요구한 것은 분명하다”며 ▲행안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의회 익명제보 시스템 ▲공무국외연수 수행공무원 동행 금지 ▲해외연수 계획·예산·인원·결과보고서 일체의 내고장알리미 공개를 꼽고, “행안부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 제도개선 사항이 지방의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이 구조의 책임을 홀로 떠안다 생을 달리한 일은 결코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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