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부모의 정보력에 좌우된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주의 복지를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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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사전신청이 학군지와 신도시에 몰리고, 경북·충북·강원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복지 사업임에도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사전신청은 2,287건입니다. 청년 본인의 신청은 약 29%인 반면, 부모의 대리 신청은 70%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 신청자의 약 25%는 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습니다. 양천·노원 등 학군지와 분당·수지·동탄 등 신도시에도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한 곳이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 8개 시·군을 비롯한 25개 비수도권 군 단위에서는 단 한 건의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연금 가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적과 달리, 지원은 애초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 3구 18세의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 3.7%의 세 배에 가까웠습니다. 지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같은 격차가 신청 단계에서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홍보가 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학군지에 신청이 몰렸다는 것은 복지 지원을 알아보고 신청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을 제도가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청해야만 주는 복지의 한계가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신청주의 복지가 청년의 현실을 바꾸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복지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신청할 여력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지원마저 불평등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복지의 책임을 청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부터 신청주의의 문턱을 없애고, 기본소득을 비롯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갑시다.
2026년 10월 15일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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