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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김건희 석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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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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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석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영장을 즉각 발부하십시오.


김건희 씨는 이미 매관매직 사건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소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극히 합리적입니다.


애당초 중대 범죄자 김건희 씨의 석방 가능성이 불거진 지금의 사태는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3대 의혹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도, 대법원은 7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후 심리가 길어지면서 구속 만료 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황제 특혜수사’의 당사자가 구속기간 만료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풀려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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