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 규정에 의거하여 입당, 탈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제2조 (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 등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당에 송부하며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원명부에 등재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를 거쳐 입당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제3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 등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며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재입당)
① 재입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 규정을 준용하되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재입당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당원자격심사를 거쳐 재입당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5조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② 재입당신청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탈당, 재입당 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탈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당에서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입당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경우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제5조 (소속)
당원의 소속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또는 학교 등 주요 활동 소재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5장(원내기구), 제8장(직능·의제조직)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3조 (선출직 대의원)
① 선출직 대의원의 총 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선거구는 자치구·시·군를 기본 단위로 하되 선거권자·행정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구별 선출정수는 선거구별 선거권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모든 선거구의 선출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선거구별 선거권자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같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④ 선출명부는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로 구분하며 선거구별 선출정수에서 여성명부를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를 일반명부로 한다. 여성명부는 선출정수의 1/3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⑤ 당무위원회는 선출직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 예정일 직전 달 말일의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선출정수와 선출명부를 포함한 선거구를 획정한다.
제4조 (대의원명부)
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개최일 5일 전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제5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 10% 이상 또는 권리당원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의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6조 (임시의장)
당대표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무위원회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하여야 할 때에는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제7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당무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당무위원회 구성원은 구성원 2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1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무위원회 구성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8조 (임시의장)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궐위된 때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순으로 최고위원회 임시의장이 되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선출에서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9조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선출)
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최고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대의원 10%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문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개최일 1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10조 (청년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에 한한다.
제11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개최일 1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최고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 안건은 당대표가 상정한다. 최고위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당대표가 정한다.
제3절 당대표
제12조 (비서실)
당대표는 업무 기획과 수행, 메시지 작성 등을 비롯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비서실은 실장을 포함해 3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3조 (특별보좌역)
당대표는 특정 업무 또는 정책 등에 관한 보좌와 자문을 위하여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제14조 (상임고문과 고문)
①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단의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 위촉의 효력은 다음 당대표가 새로운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대변인)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의 수는 10인 이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석 대변인과 2인 이하의 선임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당대표는 대변인단과 협의를 거쳐 공보국 등 대변인단 업무 지원을 위한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특별기구)
당대표는 특별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 위원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 (시·도당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주요 당무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을 위해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가운데 일부 또는 모두를 성원으로 하는 시·도당연석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시·도당연석회의 소집, 주재를 최고위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참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당연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주요 당무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을 위해 최고위원,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가운데 일부 또는 모두를 성원으로 하는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소집, 주재를 최고위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참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사무총국
제19조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무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정하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사무부총장)
당대표가 임명하는 3인 이하의 사무부총장은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수석, 조직, 전략 등으로 관장 업무를 정하거나 그 명칭을 달리 칭할 수 있다.
제21조 (구성 등)
① 사무총국 산하에 사무부총장과 정책, 조직, 총무,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각 부서를 둔다. 각 부서에는 장과 필요한 수의 당직자를 두며 실 이하 편제, 부서별 업무 분장, 당직자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당대표는 당직자의 규모, 업무 연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부서 운영 또는 겸직,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당무집행회의)
① 당대표의 지휘에 따라 당무 집행 관련 사항을 조정,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당무집행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당무집행회의는 주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총국 외의 중앙당, 시·도당 각급 조직에도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당, 시·도당 각급 조직에서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책임자)
사무총장을 중앙당 회계책임자로 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아닌 당원을 중앙당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의장)
① 의장은 정책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25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당대표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20인 이하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 주재하며 당대표에게 정책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 (정책조정회의)
① 당대표는 의장과 협의를 거쳐 당 전반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실, 직능·의제조직 담당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당대표에게 정책조정회의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요 법안, 의안 심의, 의결
2. 원내 대책 심의, 의결
3. 원내대표 선출
4.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
5. 기타 원내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의결
제28조 (소집 등)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최고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안건은 원내대표가 상정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원내대표가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29조 (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원내대표는 입법, 정책 기획과 원내 대책,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정한다.
제5장 직능·의제조직
제30조 (설치)
①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준비위원은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무총장에게 직능·의제조직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직능·의제조직 설치 목적, 설치 계획 등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직능·의제조직 설치를 위한 홍보, 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회에 타 직능·의제조직과 중복되지 않는 권리당원 1%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직능·의제조직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설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①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안건은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상정한다.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회원총회)
직능·의제조직 회원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 등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 (사무처)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당무 집행을 위해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 (권리행사)
당원은 다수의 직능·의제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매년 1월 안에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직능·의제조직을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행사 직능·의제조직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모든 직능·의제조직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가입절차)
직능·의제조직 가입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대행)
①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직무를 대행하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제37조 (임명직 당직자)
① 당헌·당규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명직 당직자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당헌·당규 개정, 특별기구 해산 등 설치 근거가 폐지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할 경우에는 임기가 즉시 종료된다. 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른다.
제38조 (보좌직원)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국회의원이 임면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변동에 대해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좌직원은 당원이어야 하되 채용 시 당원이 아닐 경우 채용과 동시에 입당하여야 한다.
③ 보좌직원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강령에 복무하여야 한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직능·의제조직 권리행사 특례)
본 규정 제5장 제34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직능·의제조직 권리행사는 3월 안에 정한다.
우리는 기본소득당의 일원으로서 존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시작으로 기본소득당의 슬로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에 담긴 의미처럼 각자가 존엄한 개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타인의 삶을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락과 배제 대신, 존중과 환대의 시간을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약속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넘어 공동체 내부의 문화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평등문화 약속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벌주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그렇기에 더 많은 토론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음속에 담으며 다음의 내용을 약속합니다.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기본소득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당 규약으로 자치구‧시‧군 또는 인근 자치구‧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당원)
① 법률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재입당, 이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한다.
제5조 (당비)
① 당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특별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비 배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당헌·당규가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행사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실질적 평등의 실현)
① 우리 당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당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현을 위해,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모든 선거구에 선출정수 1/3을 여성명부로 배정하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재입당, 이적 등 당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당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중앙위원
7. 예산결산위원장
8. 선거관리위원장
9. 당기위원장
10. 정책연구소장
11. 상임고문
12. 시·도당 위원장
13. 시·도당 부위원장
14. 지역위원장
15. 상설위원장
16. 당 소속 국회의원
17.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8.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9. 선출직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총수 300인 이하로 권리당원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 직능‧부문 대표성, 지역과 직능‧부문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상설위원회별로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전국동시당직선거로 시‧도, 상설위원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 선출정수 3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여성명부로 할당한다.
⑥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도별 선출정수의 10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장애인명부로 선출정수에 추가하여 할당한다. 단, 시‧도 대의원 선출정수가 10인을 넘지 않더라도 1인을 할당한다.
⑦ 선출직 대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당, 상설위원회의 경우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고 미창당 시‧도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투표로 선출한다.
⑧ 선출직 대의원 선출 절차, 선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당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권한) ① 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합당, 해산 의결
2. 강령과 기본정책 제정, 개정
3. 당헌 제정, 개정
4.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② 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대회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90일 내에 소집한다. 단,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당대회 대의원 투표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당대회 준비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당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예산결산위원장
7. 선거관리위원장
8. 당기위원장
9. 시·도당 위원장
10. 상설위원장
11. 당 소속 국회의원
12.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13.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14. 선출직 중앙위원
15. 임명직 중앙위원
③ 시‧도당 선출직 중앙위원의 수는 시‧도당별로 1인을 기본으로 할당하며 추가적으로 시‧도당별로 선출된 대의원 수의 10분의 1로 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수가 증가하여 선출직 중앙위원의 선출정수가 증가한 경우 선출정수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상설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의 수는 표의 등가성, 직능‧부문 대표성, 지역과 직능‧부문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설위원회별로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⑤ 선출직 중앙위원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직 대의원 가운데 투표로 선출한다.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은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을 위하여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60일 내에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 중앙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대의원 사퇴 등으로 선출된 대의원 수가 축소된 경우에도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
⑦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앙위원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출정수의 3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여성명부로 할당한다.
⑧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 절차, 선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⑨ 임명직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⑩ 임명직 중앙위원은 선출된 중앙위원 수의 10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선출정수 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선출된 중앙위원의 수가 증가하여 임명직 중앙위원의 선출정수가 증가한 경우 선출정수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의장과 부의장) ① 중앙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2.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
3. 당헌 개정
4.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5. 시·도당 해산 승인
6.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7.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9.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② 중앙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은 당대회가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반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내에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당대표
제17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2. 주요 회의 소집, 주재
3. 당직 추천, 임면
4. 예산 편성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 특별보좌역,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당대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선거인을 당직 종류, 유무에 따라 중앙위원, 대의원, 권리당원 순으로 구분하여 각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선거인은 순서대로 하나의 선거인단에만 소속된다.
2.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1인 1표 투표한다.
3.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각 선거인단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는 투표결과에서 제외한다.
4. 투표결과에는 중앙위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2, 대의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3, 권리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로 반영한다.
5. 제4호의 투표결과에 따라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단,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대표 권한대행은 중앙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대변인) ① 당대표는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임명한다.
② 대변인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상임고문과 고문) ① 당대표는 전직 당대표와 그에 준하는 원로를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주요 당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고문단 직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5. 임명직 최고위원
제23조(최고위원) ①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당대표 궐위, 사고시 권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은 3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시에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단,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당선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3위 당선자로 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궐위로 인하여 최고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⑦ 임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지역, 직능, 부문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4조(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당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5. 시·도당 창당 승인, 승인 취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6. 상설위원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7.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8. 시행세칙 제정, 개정, 폐지
9.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25조(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소집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최고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무위원회
제26조(지위와 구성) ① 주요 당무의 전 당적 집행‧조정을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
6. 상설위원장
7. 임명직 당무위원
③ 임명직 당무위원은 5인 이하로 하며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7조(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동의
3. 당규 제정, 개정, 폐지
4. 당헌‧당규 유권해석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28조(소집과 운영) ①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격월마다 소집, 주재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을 지명하여 당무위원회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무총국
제29조(사무총국) ① 당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인 이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총국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30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0인 이하로 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 등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의원총회
제31조 (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최고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 소집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 연구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는다.
③ 정책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소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시·도당) 시·도당은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제35조(창당) ① 시·도당 창당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도당 창당대회는 참석한 당원을 성원으로 하며 위원장 선출 등을 처리한다.
③ 시·도당 창당은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며 승인 요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동일하다.
④ 창당 승인 이후 30일 내에 창당 과정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위원회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사고 판정) 사고 시‧도당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시‧도당 위원장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7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중앙위원
3. 시·도당 부위원장
4. 시·도당 사무처장
5. 시·도당 지역위원장
6. 시·도당 감사
7.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8.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9.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0.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11. 시·도당 대의원
제38조(의장)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권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해산 제청
2. 시·도당 규약 제정, 개정, 폐지
3. 시·도당 중앙위원 선출
4. 시·도당 감사 선출
5. 시·도당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6.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7.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0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60일 내에 소집한다.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1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이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중앙위원
3. 시·도당 부위원장
4. 시·도당 사무처장 5. 시·도당 지역위원장
6.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7.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8.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9.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10. 시·도당 임명직 운영위원
③ 시·도당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당무 심의, 의결
2. 시·도당 주요 정책 심의, 의결
3.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4. 시‧도당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5. 시·도당 규약 유권해석
6. 시·도당 부위원장 추천
7. 시·도당 지역위원장 추천
8. 시·도당 사무처장 임명 동의
9.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임명 동의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4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30일 내에 소집한다.③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시·도당 위원장
제45조(선출과 임기)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시‧도당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시‧도당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지위와 권한)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3. 시‧도당 예산 편성
4. 시‧도당 당직 추천, 임면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시‧도당 위원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부위원장) ① 시‧도당 부위원장은 5인 이하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48조(대변인)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시‧도당 대변인과 시‧도당 부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대변인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특별기구) ① 시‧도당 위원장은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 시‧도당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무처
제50조(사무처) ① 시‧도당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지역위원회
제51조(지위와 명칭) ① 지역위원회는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 공식 명칭은 ‘구‧시‧군지역위원회’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의 약칭을 쓸 수 있다.
제52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당무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3. 지역위원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5.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
6. 지역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
③ 지역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지역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역위원장이 3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소집하여 지역위원회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 당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단, 미창당 시‧도의 지역위원장은 별도의 추천없이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하로 하며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상설위원회) ① 직능, 부문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노동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청년위원회
② 상설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대의원대회) ①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소속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②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상설위원장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3.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4.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5.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
6. 상설위원회 사무처장
7. 상설위원회 대의원
③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상설위원회 시행세칙 제정, 개정, 폐지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선출
3.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4.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④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상설위원회 당원대회를 소집하여 상설위원회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상설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상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설위원장이 6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⑥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운영위원회) ①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이다.
②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설위원장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3.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4.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5. 상설위원회 사무처장
6. 상설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
③ 상설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상설위원회 주요 당무 심의, 의결
2.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3.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4.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상설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상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설위원장이 3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⑥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상설위원장) ① 상설위원장은 상설위원회를 대표하고 상설위원회 당무를 총괄한다.
② 상설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상설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상설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8조(부위원장) ①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인 이하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9조(지역조직) ① 상설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지역별로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설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시‧도당 상설위원장,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으로 한다.
제60조(사고 판정) 사고 상설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상설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상설위원장 또는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61조(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회계) ① 당 재정의 민주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⑥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와 중앙당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당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후보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관리에 관한 당규 해석 권한과 선거효력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당직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당직선거) ① 당직선거는 당무위원회가 선거인, 선거일,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 방법 등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한다.
② 당직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③ 당직선거 중 2년마다 동시에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전국동시당직선거라 한다.
④ 당직선거 운영과 선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공직선거후보자선거)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선거일,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 방법 등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선거 없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거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선거일, 선출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한다.
1. 선거인을 당직 종류, 유무에 따라 중앙위원, 대의원, 권리당원 순으로 구분하여 각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선거인은 순서대로 하나의 선거인단에만 소속된다.
2.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1인 1표 투표한다.
3.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각 선거인단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는 투표결과에서 제외한다.
4. 투표결과에는 중앙위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2, 대의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3, 권리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로 반영한다.
5. 제4호의 투표결과에 따라 득표율 순으로 후보자명부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단, 후보자명부의 홀수 순위가 여성이 아닐 경우 여성 후보자 중 해당 순위 다음의 최다득표자를 해당 순위자로 하고 남성 후보자를 직후 순위자로 한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선출정수까지 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정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선출된 공직선거후보자는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당대표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6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선거일 100일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8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과 위원이 된 자는 해당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일까지로 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선거대책기구) ①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2. 시‧도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② 제1항 각급 선거대책기구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 공직선거 기획과 준비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선거대책기구와 선거기획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