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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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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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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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당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당원) 규정에 의거하여 입당, 탈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원


제2조 (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 등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당에 송부하며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원명부에 등재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를 거쳐 입당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⑤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제3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당 또는 시·도당 홈페이지 등에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형태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며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재입당)

① 재입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 규정을 준용하되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재입당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내에 당원자격심사를 거쳐 재입당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5조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② 재입당신청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탈당, 재입당 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탈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당에서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재입당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경우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제5조 (소속)

당원의 소속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또는 학교 등 주요 활동 소재지


제6조 (이적)
① 주소지,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 중 소속 기준을 변경하거나 소속 기준 사항이 변경되어 소속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당에 지체없이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이적을 통고받은 시·도당은 지체없이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과 지역위원회,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당원명부)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중앙당과 시·도당은 전산프로그램으로 당원명부, 탈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과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시·도당은 당원명부, 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고 그 원본을 폐기한다. 

제3장 당비

제8조 (일반당비)
① 일반당비는 매월 5,000원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매월 일반당비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직책당비를 납부한다. 단, 직책이 다수인 당원은 가장 금액이 높은 직책당비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1. 당대표 100,000원 이상
  2. 최고위원 50,000원 이상
  3. 시·도당 위원장,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임명직 당무위원 30,000원 이상
  4. 이외 당직자 10,000원 이상
  5. 국회의원 1,000,000원 이상

제9조 (권리당원)
① 기준일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3개월 이상 일반당비 또는 직책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 선출직 당직자가 권리당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직의 권한을 제한한다. 
③ 특별당비, 정치후원금 납부는 권리당원 자격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 (납부방법)
① 일반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사무총장이 지정한 당비납부계좌에 송금하거나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 사무처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당원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당비의 경우 즉시 사무총장이 지정한 당비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이 현금으로 당비를 직접 수납했을 경우 시·도당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등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당원의 성명과 납부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즉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비납부계좌에 입금된 시각을 기준으로 당비납부 여부를 인정한다. 
⑤ 자동납부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일 기준 직전 3개월 미납당비까지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⑥ 일반당비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 사무처의 승인을 얻어 납부일 기준 1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선납된 일반당비는 권리당원 기준에 포함한다.
⑦ 자동납부시스템을 활용하여 당비를 인출한 경우 당비 납부 내역을 당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당원은 납부일 이후 1개월까지 해당 당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당원의 의사에 반하여 오납부된 당비의 경우 즉시 환급한다. 

제11조 (당비대납금지)
① 중앙당 사무총국, 시·도당 사무처가 당비 대납을 알게 되었을 경우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당비대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원 권리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원 권리 정지 시점은 중앙당 사무총국, 시·도당 사무처이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부부 중 1인이 자동납부의 방법으로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당비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당무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당에 배분한다.

제4장 권리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3조 (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는 권리당원은 제외한다. 

제14조 (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권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된 당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된 당원
4. 공직선거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

제15조 (성평등교육이수의무)
① 당의 선출직 당직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총국이 정한 성평등 교육 이수 서약서를, 당의 공직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총국이 정한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뒤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선출직 당직자는 당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성평등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당직의 권한을 제한한다. 

제2절 당원소환권

제16조 (당원소환)
①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권리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②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 권고,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뜻한다.

제17조 (소환절차)
① 당원소환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 국회의원과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권리당원 1/1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당부 소속 권리당원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당원소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발의를 하고자 하는 권리당원은 당기위원회로 발의 추진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를 접수하여야 한다. 발의를 접수할 때는 발의자 명단과 서명, 발의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의가 접수되면 당기위원회는 즉시 소환 대상자에게 발의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환 대상자는 소환 발의가 접수된 이후로부터 당기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당기위원회는 발의 이유와 소명을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당기위원회는 발의가 접수된 이후 3일 이내에 발의자 명단과 서명, 발의 이유을 점검하여 발의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4. 당기위원회는 발의 성립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를 공고하고 투표공고일 5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소환 결정은 제1항의 발의요건이 규정한 당부의 권리당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당원자격심사

제18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원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시·도당 위원장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당원자격심사를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시·도당 위원장은 중앙당에 당원자격심사를 부의할 수 있다. 단, 부의 사유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당 위원장이 당원자격심사를 부의할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중앙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중앙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9조 (심사절차)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당규가 정한 당원 규정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강령, 당헌·당규 위반 여부
  3. 당의 결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해당행위 여부
② 입당, 재입당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신청인과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에 당원자격 심사 결과와 부적격 사유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 결과와 부적격 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재심사)
① 입당,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재심사는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한다. 당기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개인정보보호)
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당원과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당직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당직자에 대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정보통신운영)
당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0. 6. 20.)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3. 6. 3.)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7. 1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 특례)
본 규정 제4장 제1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는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 기준을 따른다. 

제2호 중앙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5장(원내기구), 제8장(직능·의제조직)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의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2조 (의장과 부의장)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3조 (선출직 대의원)

① 선출직 대의원의 총 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선거구는 자치구·시·군를 기본 단위로 하되 선거권자·행정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구별 선출정수는 선거구별 선거권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모든 선거구의 선출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선거구별 선거권자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같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추첨으로 정한다. 

④ 선출명부는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로 구분하며 선거구별 선출정수에서 여성명부를 먼저 할당하고 나머지를 일반명부로 한다. 여성명부는 선출정수의 1/3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⑤ 당무위원회는 선출직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 예정일 직전 달 말일의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선출정수와 선출명부를 포함한 선거구를 획정한다.

 

제4조 (대의원명부)

①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개최일 5일 전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작성한다.


제5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개최일 5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 10% 이상 또는 권리당원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의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6조 (임시의장)

당대표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당무위원회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하여야 할 때에는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뒤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제7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당무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당무위원회 구성원은 구성원 2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1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당무위원회 구성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8조 (임시의장)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궐위된 때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순으로 최고위원회 임시의장이 되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선출에서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9조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위원 선출)

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최고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대의원 10%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문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개최일 1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10조 (청년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에 한한다. 


제11조 (소집 등)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개최일 1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최고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 안건은 당대표가 상정한다. 최고위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당대표가 정한다. 

 

제3절 당대표


제12조 (비서실)

당대표는 업무 기획과 수행, 메시지 작성 등을 비롯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비서실을 둘 수 있으며 비서실은 실장을 포함해 3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3조 (특별보좌역)

당대표는 특정 업무 또는 정책 등에 관한 보좌와 자문을 위하여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으며 특별보좌역은 10인 이하로 한다. 


제14조 (상임고문과 고문)

①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구성된 고문단의 수는 5인 이하로 한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 위촉의 효력은 다음 당대표가 새로운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대변인)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의 수는 10인 이하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석 대변인과 2인 이하의 선임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당대표는 대변인단과 협의를 거쳐 공보국 등 대변인단 업무 지원을 위한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6조 (특별기구)

당대표는 특별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 위원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 (시·도당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주요 당무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을 위해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가운데 일부 또는 모두를 성원으로 하는 시·도당연석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시·도당연석회의 소집, 주재를 최고위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참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당연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주요 당무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을 위해 최고위원, 직능·의제조직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가운데 일부 또는 모두를 성원으로 하는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를 소집, 주재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소집, 주재를 최고위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참석과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직능·의제조직연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사무총국


제19조 (사무총장 직무대행)

사무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정하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사무부총장)

당대표가 임명하는 3인 이하의 사무부총장은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수석, 조직, 전략 등으로 관장 업무를 정하거나 그 명칭을 달리 칭할 수 있다. 


제21조 (구성 등)

①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부총장과 정책실, 총무실, 기획실, 홍보실을 둔다. 각 부서에는 장과 필요한 수의 당직자를 두며 실 이하 편제, 부서별 업무 분장, 당직자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당대표는 당직자의 규모, 업무 연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부서 운영 또는 겸직,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당무집행회의)

① 당대표의 지휘에 따라 당무 집행 관련 사항을 조정,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당직자 등이 참석하는 당무집행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당무집행회의는 주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총국 외의 중앙당, 시·도당 각급 조직에도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당, 시·도당 각급 조직에서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책임자)

사무총장을 중앙당 회계책임자로 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아닌 당원을 중앙당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의장)

① 의장은 정책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을 최고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25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당대표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20인 이하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 주재하며 당대표에게 정책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 (정책조정회의)

① 당대표는 의장과 협의를 거쳐 당 전반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실, 직능·의제조직 담당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당대표에게 정책조정회의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요 법안, 의안 심의, 의결

2. 원내 대책 심의, 의결

3. 원내대표 선출 

4.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

5. 기타 원내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의결


제28조 (소집 등)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최고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안건은 원내대표가 상정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원내대표가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29조 (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 원내대표는 입법, 정책 기획과 원내 대책,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정한다. 



제5장 직능·의제조직


제30조 (설치)

①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준비위원은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무총장에게 직능·의제조직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직능·의제조직 설치 목적, 설치 계획 등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직능·의제조직 설치를 위한 홍보, 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회에 타 직능·의제조직과 중복되지 않는 권리당원 1%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직능·의제조직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직능·의제조직 준비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설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①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 안건은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상정한다.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회원총회)

직능·의제조직 회원총회의 소집,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 등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 (사무처)

직능·의제조직 위원장은 직능·의제조직 당무 집행을 위해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 (권리행사)

당원은 다수의 직능·의제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매년 1월 안에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직능·의제조직을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행사 직능·의제조직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연도에는 모든 직능·의제조직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가입절차)

직능·의제조직 가입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직능·의제조직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대행)

①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직무를 대행하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제37조 (임명직 당직자)

① 당헌·당규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임명직 당직자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당헌·당규 개정, 특별기구 해산 등 설치 근거가 폐지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할 경우에는 임기가 즉시 종료된다. 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른다.


제38조 (보좌직원)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국회의원이 임면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변동에 대해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좌직원은 당원이어야 하되 채용 시 당원이 아닐 경우 채용과 동시에 입당하여야 한다. 

③ 보좌직원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강령에 복무하여야 한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직능·의제조직 권리행사 특례)

본 규정 제5장 제34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직능·의제조직 권리행사는 3월 안에 정한다.

제3호 지역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지역조직)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당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도당 창당


제2조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시·도당 창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시·도당 창당 계획 등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시·도당 창당을 위한 홍보, 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시·도당 창당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3장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조 (의장)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의 임기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중 호선한 1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④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중 호선한 1인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제4조 (대의원명부)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개최일 3일 전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시·도당 위원장이 작성한다. 


제5조 (소집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 15% 이상 또는 권리당원 7%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1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의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6조 (소집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시·도당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 안건은 시·도당 위원장이 상정한다. 시·도당 운영위원회 구성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시·도당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시·도당 위원장


제7조 (사무처)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 산하에 필요에 따른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당직자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특별기구)

시·도당 위원장은 특별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고문과 고문을 3인 이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대변인)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변인과 2인 이하의 부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인 이하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도당 정책자문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제6장 지역위원회


제12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은 지역위원장이 상정한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지역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치규약)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사무국, 대변인, 특별기구 등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시·도당 회계


제14조 (회계운영원칙)

시·도당의 회계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 지출,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도당 회계책임자)

시·도당 사무처장을 시·도당 회계책임자로 한다. 단,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당 사무처장이 아닌 당원을 시·도당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시·도당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시·도당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한다.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감사가 될 수 없다.  

③ 시·도당 감사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감사가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보충하되 충원이 필요한 시점 이후 3개월 내에 시·도당 대의원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도당 위원장이 감사를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뒤 차기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⑤ 회계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4호 재정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대행)

① 시·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시·도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5.)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5.)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7. 1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4호 재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장(재정)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 관리,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회계감사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


제2조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회계책임)

① 자산관리와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회계장부)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5조 (서류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의 결정으로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8조 (수입)

① 수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한다.


제9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교부금) 

당의 각종 수입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시·도당에 교부한다. 교부금 비율은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13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4장 자산과 부채


제14조 (자산)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당대표에게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제16조 (편성)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까지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에 차입금 한도를 명시한다.


제17조 (기금)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예산집행)

① 사무총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계정과목간 전용, 변경 사용 등이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뒤 당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기금 전용은 당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당대표 결정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예산 성립시 승인이 유력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지출예산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23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가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 잔액

  3. 정치자금 수입금액, 그 내역

  4. 정치자금 지출금액, 그 내역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0일 안에 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당무위원회에 결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대표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잉여금·부족금)

매 회계연도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대표가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 적부와 규정 위반 수입, 지출 행위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 합계액 또는 잔액 차이 여부

  3. 장부상 계산, 오기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처분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무총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가 실무 부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과 시·도당이며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③ 특별감사 기간은 30일로 하며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과 결과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며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5호 선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 절차,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선거원칙)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4조 (선출정수에 따른 선거방법)

선출정수에 따른 선거방법은 당헌 제5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선거공고


제5조 (선거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당직자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의신청 기간, 확정일

  3. 후보자 등록기간, 자격기준

  4. 선거운동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소속 당부의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③ 당무위원회는 선거공고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일정 등을 결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결정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공고한다. 단, 당헌·당규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6조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고되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시를 기준으로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즉시 선거권자에게 통지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 개시일 전 10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로 정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소속, 생년월일, 입당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틀 뒤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4장 후보자


제9조 (등록)

①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소속, 경력, 출마의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투표 개시일까지 선거권자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방문했으나 등록신청을 위한 대기시간 때문에 마감시간을 넘긴 경우는 유효하다.

  2.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제10조 (추천서)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의 수는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호추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단,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제13조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14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유세, 토론회, 통신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선거인 성명, 소속,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 


제16조 (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후보자 또는 당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인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5. 기타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징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원에게는 주의, 경고의 처분을, 후보자에게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서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조치는 관계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단,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 종료 후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18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해 결정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투표


제19조 (선거일)

①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해당 공직선거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 임기만료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종류)

투표는 인터넷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ARS모바일투표를 병행하거나 마지막 투표일에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선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현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투표 개시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1일에 한하여 투표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해당 투표기간 연장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연장할 수 없다. 

② 투표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하며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투표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재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재투표는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제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한다. 


제7장 개표


제24조 (개표장소)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가 진행될 경우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다.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가운데 1인 이상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 각 후보자는 직접 또는 참관인을 통해 입회할 수 있다.


제26조 (재검표)

① 후보자는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투표자 총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검표 사유를 포함한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제2항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기록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투표시스템 기록과 현장 투표용지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당선


제28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9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0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자 공고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당선자가 피선거권 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31조 (임기 개시)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단,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전임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9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2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로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3조 (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34조 (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일)

①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매년 6월, 12월 중 당무위원회가 정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6월, 12월 중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소청


제35조 (기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36조 (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소청인, 해당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사퇴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권유 

7.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8. 투표소, 개표소 설치, 운영

9. 투표, 개표 관리, 개표록 작성 보관

10. 당선자 확정, 당선 통지

11. 선거부정 적발, 제재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간사)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39조 (중립의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0조 (자격심사)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설치 후 7일 이내에 법률, 도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와 기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결과를 공고한 뒤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간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장 선거대책기구


제42조 (구성)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권한,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무위원회가 정하며 선거기획단의 구성, 권한,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당에 따른 선출직 당직자 임기 기산일 및 특례)

①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대표단, 전국운영위원, 시도당 위원장 등 각급 선출직 당직자 임기는 기본소득당 창당대회가 열린 2020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산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최초로 선출되는 전국운영위원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 


제3조 (2020년 2기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례)

① 본 규정 제14조 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2020년 2기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선거에 한하여 본 규정 제15조 2항 3호의 6개월 기준을 3개월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 2. 1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2.)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8. 11.)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례)

① 본 규정 제4장 제18조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간 당비 2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본조 제1항을 제외한 선거권, 피선거권과 관련된 다른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한다. 


부칙 (2024. 11. 10.)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 특례)

본 규정 제1장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는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 방식을 따른다.


부칙 (2025. 4. 9.)


제1조 (시행일)

이 당규는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특례)

본 규정 제8장 제31조, 제9장 제34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7월 중 당무위원회가 정한 선거일에 실시하며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전임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6호 징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포상과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 징계, 당기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징계


제2조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제소)

① 징계 제소는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출 방법과 그에 따른 제출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제출한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2. 우편 또는 팩스(fax)에 의한 제출은 수신일을 제출일로 한다.

  3.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해당 이메일에 기록된 수신 시각을 제출일로 한다.

위의 제2호, 제3호의 경우 당기위원회는 직접 대면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 제소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시·도당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은 조사 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소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⑥ 제소는 피제소인이 당원인 경우에 성립한다, 

⑦ 피제소인이 제소 이후에 탈당할 경우에도 제소는 유효하며 당기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제4조 (절차)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때 당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소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보하거나 요약하여 통보할 것인지의 여부

  2. 제소장이 제소인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소명 방법은 피제소인이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기위원회가 판단하여 피제소인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한 후에 당기위원회가 결정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정문을 공표할 수 있다. 결정문 공표 시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인, 피제소인

  2. 결정된 징계 종류

  3. 사실관계

  4. 판단

  5. 징계 결정일

  6. 징계 결정에 참여한 당기위원

⑤ 당기위원회는 징계 확정 이후 이를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당기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 조정 절차를 밟는다.

⑧ 당기위원회는 직접결정 또는 제소인의 요청에 따라 징계 심의 종료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공간분리,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의 요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기위원장은 신속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48시간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임시조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결정)

당기위원회 결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하 : 제소사유가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등 당기위원회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각 : 제소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징계 : 제소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당원 권리 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3. 제명


제7조 (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 절차는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이미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사자와 협의하여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당사자의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당기위원회


제8조 (독립성)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 당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9조 (비밀엄수)

당기위원장, 위원,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행의무)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 (제명 의결)

제명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결정은 당헌·당규가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제12조 (제척)

당기위원장, 위원은 자신이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간사)

당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당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당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당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7호 회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5장(원내기구), 제7장(지역조직), 제8장(직능·의제조직), 제9장(재정), 제10장(선거), 제11장(포상과 징계), 제12장(보칙)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각급 회의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별도의 각급 회의 규정,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의 당헌·당규, 민주적 운영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회의 소집, 주재의 권한이 있는 각 기구의 장을 뜻한다. 

  2. “회의 구성원”이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각급 회의의 구성원을 뜻한다. 

  3. “사고 구성원”이라 함은 각급 회의 개최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혼인, 장례, 출산, 질병, 사고,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사실을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이 그 사유를 인정한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4. “권리제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 구성원 명부 확정일 현재 당원 징계 규정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이거나 권리당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직의 권한이 제한되어 참석과 의결의 권한이 없는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5. “재적 구성원”이라 함은 각급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 구성원에서 사고 구성원과 권리제한 구성원을 제한 구성원을 뜻한다. 

  6. “참석 구성원”이라 함은 재적 구성원 가운데 현재 회의에 참석한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임시의장)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보고를 통해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원보고는 회의 구성원,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 재적 구성원, 참석 구성원의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차례대로 공표함으로써 이뤄진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를 할 때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의 성명, 사유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개회)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공식 명칭과 일시를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7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참석 구성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산회)

의장은 회의가 2일 이상 소집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당일의 안건 처리가 끝났을 때 또는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안건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 또는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 (폐회)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때 또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제3장 의사진행


제11조 (의사일정)

①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은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부의 안건, 발의 안건들의 상정 여부,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 뒤 공표한다. 그 외 각급 회의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회선언 이후 의사일정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개회선언 이후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을 보고하고 의결한다. 

③ 의사일정 의결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안건상정)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한다.

② 안건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④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까지 안건 제출자는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찬성 서명에 의해 발의된 안건은 찬성 서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급 회의의 의결로 부의된 안건은 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안설명)

① 안건상정 직후 의장이 지정한 1인이 제안설명 한다. 이 경우 참석 구성원이 아니라도 제안설명 할 수 있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상정된 안건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안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③ 당대표나 해당 회의 소집, 주재의 권한이 있는 각 기관의 장이 상정한 안건일 경우에는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제14조 (질의)

① 참석 구성원은 상정된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한다. 의장은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 외의 당원에게 답변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질의 종결 여부는 참석 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되 5인 이상이 질의한 경우 의장이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 (축조심의)

① 질의 종결 이후, 의장은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 여부와 그 순서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수정동의)

① 축조심의 결정이 끝나면 의장은 수정동의를 확인한다. 

② 참석 구성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 재적 구성원의 1/10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가능하다. 

③ 적법한 절차대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을 경우 의장은 수정안 성립을 선언한다. 단,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한다.

④ 수정안이 없으면 의장은 수정안 확인을 종결한다. 단, 동일한 취지의 수정동의가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의장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방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동의 확인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수정안 확인 종결 이후 수정안, 원안 순서대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경우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⑥ 수정안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⑦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17조 (토론)

① 수정안 확인 종결 이후 토론한다. 

② 토론자는 찬반 각 3인 이하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③ 토론 순서는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순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찬반 동수로 추가 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이나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 참석 구성원 중 1인 순으로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하지 않는다. 


제18조 (표결)

① 토론 종결 이후 의장은 재적 구성원의 수, 표결 참석 구성원의 수, 의결정족수를 공표한 뒤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공표 시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참석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연달아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참석 구성원 의사를 물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③ 표결은 기명으로 거수표결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④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로 의결은 종료된다. 

⑤ 모든 표결은 재적 구성원, 표결 참석 구성원, 찬성 표결의 수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 전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 표결도 기록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생략한다. 


제19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표결과 투표 전 각각 검표와 개표를 담당할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참석 구성원의 동의를 구한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발언)

① 참석 구성원이 발언을 하려면 의장에게 발언을 허가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단, 의장은 안건반려동의, 번안동의, 긴급동의에 관한 발언은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③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발언을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마쳐야 한다.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발언자가 시간제한을 어기거나 발언의 내용이 안건 또는 의사진행과 관계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킨다.


제22조 (안건반려동의)

① 참석 구성원은 안건의 제안설명 후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멈추고 차기 회의에서 다룰 것을 결정하는 안건반려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안건반려동의는 참석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반려가 적법한 절차대로 제안되었을 경우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즉시 멈추고 안건반려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다.

④ 안건반려동의안은 제안설명 후 질의없이 찬반 각 2인 이하로 토론한 뒤 표결한다.


제23조 (번안동의)

① 참석 구성원은 폐회 선언 전까지 해당 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번안동의는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번안동의안은 제안설명 후 질의없이 찬반 각 1인 이하로 토론한 뒤 표결한다. 


제24조 (긴급동의)

① 의사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는 참석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 궐위 상태가 된다.

③ 긴급동의안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없이 즉시 표결한다. 


제25조 (질서유지)

의장은 참석 구성원이 회의 중에 이 규정을 위반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또는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 : 다른 회의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장 회의록


제26조 (구성)

회의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명칭

  나. 회의 일시와 장소

  다. 성원보고 : 회의 구성원,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 재적 구성원, 참석 구성원의 수와 명단

  라. 의장

  마. 서기, 검표위원, 개표위원

  바. 각 안건 제목과 안건순서

  사. 각 안건 표결 방법, 결과 

2. 회의자료

  가. 안건

  나. 안건 부속 서류


제27조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참석 구성원의 동의하에 수 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윈회,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녹취 또는 녹화하며 그 외 각급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대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⑤ 당헌이 규정한 각급 회의 중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윈회, 최고위원회,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는 회의록을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각급 당부, 기구는 각급 회의의 회의록, 녹취 또는 녹화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 (결과공고)

의장은 회의록 작성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단, 간소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정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단, 회의록 작성 30일이 지나면 정정할 수 없다.


제30조 (공개의무)

권리당원은 회의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급 당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전체 또는 일부 의사록의 비공개 또는 공개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 2. 15.)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 12. 6.)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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