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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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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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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및 유족분들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함께 발의한 기본소득당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3,075명, 신고는 88,394건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의 비극을 멈추고자 피해자·유가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인천스토킹살인사건 유가족·범죄피해자 연대 활동가 이경숙님,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최선혜님이 함께 발언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는 피해자의 일상의 보호와 정당한 가해자 처벌을 한없이 늦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활동가 이경숙님의 말처럼,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신속한 심사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이 통과되어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보호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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