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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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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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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본소득당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난개발 방지 및 주민알권리 보장 7대 조례’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과 농촌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개별 유해공장, 송전탑, 발전소, 토석채취 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되고, 주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행정위원회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의회에 기본소득당이 꼭 진출해서, 환경을 지키고 주민을 살리는 7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공동대표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님, 그리고 정진임 소장님과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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