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뇌물 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뇌물 받은 김건희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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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국
작성일 : 2026.0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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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뇌물 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뇌물 받은 김건희도 엄벌하라
뇌물 받은 사람은 1년 8개월, 뇌물 준 사람은 6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아 김건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이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명백한 알선수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전성배 씨가 김건희에게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세 가지 사치품을 전달한 것을 이어지는 행위, 즉 '포괄일죄'라고 보고 모두 알선수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 달 전 김건희 1심 우인성 재판부가 여러 사치품 중 800만 원 상당 샤넬백에만 '청탁은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전성배 씨 판결은 김건희 1심의 비상식적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법 방종이었는지 증명합니다.
준 사람은 중형을 받고, 받은 사람은 면죄부를 받는 이 기괴한 모순을 국민은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해괴한 법리를 바로잡아 국정농단 혐의를 제대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기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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