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용혜인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공동대표발의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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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용혜인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공동대표발의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
― 정부가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 최대 20% 공유지분 요구 가능토록 해
― 공유지분 수익은 국민과 지역주민에 배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하였다.
○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인력 전환 지원 등 발전공기업 지원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였다.
○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화석 연료 및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경제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에너지 안보 및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가치사슬 전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해상풍력을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두 의원은 “해상풍력 선도국 다수가 풍력발전사업자가 내는 기여금 형태로 사실상의 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사업자의 기여를 법률 형태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다”고 밝혔다.
○ 제정안은 해상풍력 공유지분에서 생긴 이익 중 70%는 국민, 나머지 30%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는 공유수면의 인근 시·도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하였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재생에너지 가격보조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지분 수익의 상당액은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주민수가 국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1인당 배당액은 국민보다 시·도 주민이 수 배 이상 더 크게 설계됐다.
○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공동대표발의자인 용혜인·민병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승원·소병훈·전용기·김한규·황명선·이수진·백혜련·한준호·김현정·김남희·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공유법만 발의에 동참했다.
[참고1]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기자회견문
[참고2]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
[별첨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용혜인 공동대표발의)
[별첨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용혜인 공동대표발의)
[참고1]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기자회견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제와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서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그 비용과 위험이 지금보다 가중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전쟁은 또한 무력 분쟁에서 핵발전소가 군사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위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해상풍력법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으로도 10년 후 2035년에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해상풍력이 지금의 핵발전소에 맞먹는 규모가 됩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단지 건설과 계통망 연결 등 전체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상풍력법은 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경감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함에도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는 미흡합니다.
해상풍력발전을 선도하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의 기여가 매우 높습니다.
해상풍력 모범국으로 등장한 대만의 경우 잘 발달한 주민 피해보상제도와 별도로 사업자가 낸 임대료와 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공유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부터 육상풍력 발전사업자들로부터 메가와트당 5000파운드의 커뮤니티 기여금(community benefit)을 내도록 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뉴욕주도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 요건으로 지역사회 혜택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도 법제도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회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도를 공유지분 이익배당이라는 형태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만 정부의 운용의 폭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공유지분 제공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최대 20% 이내 정부의 재량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유지분 수익의 배당은 국민 대 시도 지역주민의 비율을 70 대 30으로 정했습니다. 공유수면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적 자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국민이 이익공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확대를 위해 일종의 가격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 지역주민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1인당 배당액 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이 받은 액수가 국민보다 몇 배 더 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의 두 번째 강조점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공공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현재 해상풍력은 가치사슬 전체 과정에서 해외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주도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이런 인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산정에서 발전공기업에 대한 우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을 추가했습니다. 또 정부로 하여금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 정책 금융의 제공, 기술개발, 인력 전환 등 구체적인 발전공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19명의 의원들은 이 법이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을 구현하는 법안, 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적극적인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참고2]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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