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사회적약자 7대범죄 대응교육 받은 지역경찰 8.8%… 용혜인 “모든 수사관‧지역경찰에 대응교육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12. 10:36
첨부파일
본문
배포: 2026. 10. 12. (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010-5775-5529
사회적약자 7대범죄 대응교육 받은 지역경찰 8.8%… 용혜인 “모든 수사관‧지역경찰에 대응교육 의무화해야”
─ 경찰의 피해자지원기관 직접 연계율 4.0%… 지원기관 선정에 피해 특성‧전문성 미반영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사회적약자 7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경찰의 전문교육 이수율이 지난해 8.8%에 그친다며, 오늘(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모든 수사관‧지역경찰에 대한 7대범죄 대응교육 의무화를 요구한다.
○ 용혜인 의원은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인천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조력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조력권 강화 방안을 경찰에 요청한다.
■ 지역경찰 사회적약자 7대범죄 교육이수율 8.8%… 올해는 8월까지 4.4%
○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적약자 7대범죄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역경찰은 8.8%(4,25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수인원의 절반 이상(2,370명, 55.6%)은 2일(12시간)짜리 현장실무 과정이었고, 5일(35시간) 과정 이수자는 1,889명에 그쳤다.
○ 2025년 교육과정이 확대되면서 이수인원이 늘어났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수인원이 2,216명(4.4%)에 불과해 작년보다 이수율이 더 저조할 전망이다. 이 통계는 중복이수자를 포함한 연인원 기준으로, 중복인원을 제거한 전문교육 이수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경찰은 2024년 7월부터 지역경찰 상시교육훈련을 전국 시행하고 있으나, 상시교육훈련은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팀장이 월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약자 7대범죄에 특화된 대응역량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용혜인 의원은 “경찰은 수사심의관 도입 등 사후심사 강화를 강조해왔으나, 사건이 끝난 뒤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으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며 “지역경찰과 수사관 전원에게 매년 7대범죄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고, 지구대‧파출소가 출동사건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경찰의 지원기관 직접 연계율은 4%… 형소법 개정 이후 피해자 조력권 강화해야
○ 이어,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피해자지원기관 직접 연계율이 4%에 불과하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및 피해자별 안내기준에 피해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약자종합플랫폼 도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경찰이 집계하기 시작한 피해자지원단체 연계 현황에 따르면, 2026년 4~8월간 경찰의 사회적약자 7대범죄 및 교제폭력에 대한 피해자지원기관 직접 연계건수는 검거 61,509건 중 2,455건(4.0%)이었다. 죄종별 연계율은 가정폭력 4.9%, 성폭력 4.9%, 스토킹 4.8%였고 학대(1.7%)와 교제폭력(1.5%)은 1%대에 그쳤다.
○ 피해자의 필요와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전문기관에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전체 연계건수 707건 중 성폭력상담소 연계건수는 83건(11.7%), 가정폭력 사건 연계건수 955건 중 가정폭력상담소 연계건수는 229건(24.0%)에 그쳤다.
○ 경찰청은 직접 공문 통보 방식 외에도 피해자 지원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나, 청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지원 연계가 이뤄졌는지 통계 구축‧점검하지 않는 현황 자체가 문제로 꼽힌다. 일부 피해자 지원현장에서는 “장애인 피해자를 장애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연계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단체 선정기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인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을 지원단체로 선정, 지원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에 범죄피해의 특성과 지원의 전문성은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전문성을 고려해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청 차원에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초기 조력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가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성 높고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지원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은 13일 경기도,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주거지원 문제, 안산 주점 성폭력 피해사건 수사 적정성 문제를 다루는 등 사회적약자 7대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 2026년 4~8월간 경찰의 피해자지원기관 연계 현황. 끝.
당원가입
후원하기